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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할 것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임대기간 |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4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8 |
10년 이상 | 100분의 10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할 것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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