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법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함]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 2025.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