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4 🛣️ 인천대로 일반화 및 지하화 사업: 원도심 재생의 새로운 전환점 인천시를 동서로 가로막고 있던 옛 경인고속도로가 인천대로로 명칭이 변경되며,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개요사업 구간: 인천기점 ~ 서인천IC까지 총 10.45km사업비: 약 8,560억 원사업 기간: 2023년 ~ 2027년 (2단계 사업은 2030년까지 연장 예정)주요 내용:기존 고속도로를 왕복 4차선 일반도로로 개량도로 중앙에 약 29만㎡ 규모의 공원 조성옹벽 및 방음벽 철거를 통한 도심 단절 해소교차로 개선 및 도로 정비를 통한 교통 혼잡 해소🏗️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사업 구간: 주안산단 ~ 서인천IC 구간사업비: 약 5,041억 원사업 기간:.. 2025. 5. 6. 🏗️ 인천 가정동 561-32번지, 재개발 가능성은? 인천 서구 가정동 561-32번지는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들을 고려할 때, 향후 재개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재개발 현황1. 가정동 497번지 일원 구역위치: 가정동 497번지 일원규모: 약 35,710㎡예상 세대수: 약 638세대특징: 2023년 2차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향후 개발이 기대됩니다.2. 가정동 520-25번지 일원 구역위치: 가정동 520-25번지 일원규모: 약 112,658㎡예상 세대수: 약 2,012세대특징: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며, 인근 지역의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정동 561-32번지의 재개발 가능성가정동 561-32번지는 현재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주변 지.. 2025. 5. 6.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법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함]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 2025. 5. 6.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임대개시일, 주택등록일) ✅ 1. 세금혜택 기준일은 '임대 개시일'입니다.임대 개시일은 실제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가 시작된 날을 의미합니다.임대 개시일이 등록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나중에 등록되기만 하면 세제 혜택의 임대기간 산정은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즉,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임대기간 산정 기준일은 '임대 개시일'입니다.✅ 2. 사례 적용:임대개시일: 2015년 4월 28일주택등록일: 2017년 10월 10일이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예: 최대 70%)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하는데,그 10년 임대기간은 '2015년 4월 28일'부터 계산됩니다.즉, 2025년 4월 28일 이후 양도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