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혜택1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임대개시일, 주택등록일) ✅ 1. 세금혜택 기준일은 '임대 개시일'입니다.임대 개시일은 실제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가 시작된 날을 의미합니다.임대 개시일이 등록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나중에 등록되기만 하면 세제 혜택의 임대기간 산정은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즉,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임대기간 산정 기준일은 '임대 개시일'입니다.✅ 2. 사례 적용:임대개시일: 2015년 4월 28일주택등록일: 2017년 10월 10일이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예: 최대 70%)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하는데,그 10년 임대기간은 '2015년 4월 28일'부터 계산됩니다.즉, 2025년 4월 28일 이후 양도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