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1. 지급대상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50세 미만의 농어민(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②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③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생산 농어민
④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농어민
2. 신청 방법
① 방문접수: 주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② 온라인접수: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농어민 기회소득 소개, 사업지침서 및 정책정보, 신청 및 안내 제공.
farmbincome.gg.go.kr
3. 지원금액
농어민 개인에게 월15만원, 5만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 월 15만원(연 180만원 이내)
- 50세 미만의 농어민(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 월 5만원(연 60만원 이내)
-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농어민
※ 지원금액은 시군 자체결정에 따라 청년, 환경, 귀농어민도 일반농어민과 동일한 금액(월 5만원 / 연 60만원 이내) 지원가능
4. 지급조건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영농영어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소득기준: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마을환경미화 및 공동작업 등), 농어민교육 참여 1회 이상 등
-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지급연령: 만 19세 이상(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 제외대상자
① 사업체(법인등)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
② 농수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③ 의무군복무자·초중고생·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④ 공익직접직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⑤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대상자는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불가(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함)
* 주의사항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시군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시군 : 총24개 시군으로
-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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